2012

회칙 개정 공고(2012.8.22)

by ZeroPage posted Aug 24, 2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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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모에서 정회원 2/3 이상의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, 1주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회칙 중 아래의 사항이 개정됩니다.



제4조(회원의 의무) ① 회원은 정모를 비롯한 학회의 활동에 성실하게 참여해야 한다.

 ② 정회원은 학회 운영에 필요한 회비를 납부해야 한다.

추가 -  ③ 정회원은 학회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
제 9조

 1. 학회 정회원으로 재적 중인 자 

추가 -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적중인 자

3. 휴면 중이 아닌 자


제 12조 (회계)

 ① 회장은 학회 운영에 필요하다고 판단할 때마다 회비를 회원에게 걷을 수 있다.

 추가 - ② 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

 ③ 회장은 회계 내역을 연 2회 정모에서 회원에게 공고해야 한다.


추가 - 제 13조 (학회실)

 ① 학회실은 학회 회원들이 학회 및 학술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이다.

 ② 학회실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정모에서 정한다.


부칙 <2012.8.22>

제1조(시행일) 이 회칙은 2012.8.29부터 효력이 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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