ZeroPage 회칙

 

시행 2019.4.3
2022.08.17 일부개정
2023.05.11 일부개정
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

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"학회"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에 근거하는 학술동아리로 인력의 장이다.
 
제2장 회원
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
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, 가입 절차를 거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

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
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
  1. 병역
  2. 휴학
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
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
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
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

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
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
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
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
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
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  
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
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
 ③ 회장은 비 활동 회원을 임의로 준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.
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
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

제3장 회장
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
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
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
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
 ⑤ 직전 대 회장은 현 회장이 동아리 운영에 대한 도움 요청 시 응할 의무를 가진다.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행을 지명해야 한다.

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
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
 2.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및 해당 학부를 계승한 학부(과)의 정동아리 대표자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
 3. 휴면 중이 아닌 자
 
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
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
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
 ④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
 ⑤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
 ⑥ 회장은 매 학년도마다 정기선출한다.
 
제4장 운영
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
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
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
 
제12조(회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
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
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회원에게 매 분기 공고하고,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.

제13조(학회실) 학회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삭제<2019.4.3>

제14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
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5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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