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모에서 정회원 2/3 이상의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, 1주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회칙 중 아래의 사항이 개정됩니다.
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
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추가 - ③ 정회원은 학회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.
제 9조
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
추가 -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적중인 자
3. 휴면 중이 아닌 자
제 12조 (회계)
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
추가 -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
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
추가 - 제 13조 (학회실)
① 학회실은 학회 회원들이 학회 및 학술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이다.
② 학회실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정모에서 정한다.
부칙 <2012.8.22>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12.8.29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http://wiki.zeropage.org/wiki.php/회칙
위에 나열된 2012.8.22 일부개정 사항을 적용했습니다. (재적중인 -> 재적 중인, 진행 할 -> 진행할)